서울시는 상조업체의 등록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 지역 7개 업체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상조업체는 2013년 293개사에 달했으나 대부분 소규모·중소형 업체로 수익성 악화에 따른 폐업이 잦았다. 이로 인한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도 컸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 시행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에서 상조업체의 법적 자본금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법안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월25일 시행됐다.
이번에 직권말소된 업체는 Δ(주)히든코리아 Δ대영상조주식회사 Δ(주)아너스라이프 Δ(주)클로버상조 Δ(주)예스라이프 Δ(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Δ효성상조(주) 이다.
이들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시버스를 통해 대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업체에 낸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다른 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기존 가입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피해 보상기관에 선수금(납입금) 신고 자체가 누락된 경우에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할부금거래법에 따라 해당 업체 소비자들은 선수금 보전기관(피해보상기관)에서 그동안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시기와 절차는 각 회사가 속한 보상기관별로 문의하면 된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이번 직권말소 처분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나, 향후 부실업체에 의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상조업체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분석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