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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경기도, ‘미스터리 쇼핑’ 오는 28일까지 수사 지원 인력 채용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범죄행위 단속


【STV 임정이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오는 28일까지 손님으로 가장해 범죄를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 지원 인력을 7명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로 인해 불법 시장에 적신호가 켜짐과 동시에 위법 행위자에게는 다소 달갑지 않을 수 있겠다.

한편 미스터리 쇼핑이란, 조사원이나 감독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해당 업체나 매장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로 '암행 평가'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한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조사원을 '미스터리 쇼퍼'라 부른다. 시초는 미국 은행지점 혹은 소매상점에서 직원이 물건을 훔치는 걸 막기 위해 몰래 관찰하던 것에서 시작된 것이 시발점이 돼 전 세계적으로 망을 넓혀나갔다. 형사소송법의 ‘함정 수사(기회제공형·범의유발형)’와 유사한 수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미스터리 쇼핑 인력 모집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청년층, 경력 단절 여성 등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합격자는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근무한다. 보수는 월 200만원 내외로 책정됐다. 접수는 우편 또는 잡아바 어플라이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미스터리 쇼핑을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곳이다. 미스터리 쇼핑 수사 지원 인력을 통해 2019년 28명, 2020년 36명, 2021년 49명, 2022년 67명 등 4년간 총 180명의 위법 행위자를 적발한 이력이 있다. 

대표적으로 불법대부업 명함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직접 대부업체에 고객으로 접근해, 무등록 또는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부업체를 적발한 것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택시가 아닌 승용차나 렌터카를 불법으로 이용해 불법 택시(콜 뛰기)를 하는 것을 색출하기 위해 손님으로 가장한 경우도 있었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제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불법대부업, 상표법·원산지 위반, 청소년 대상 대리 입금·구매 등 각종 지능형 범죄행위가 심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스터리 쇼핑 수사 지원 인력이 이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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