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 1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법원의 첫 1심 선고이다.
이 대표가 해당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당선을 목적으로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 등이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대표의 대표적인 혐의는 두 가지다.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던 중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두 번째는 백현동 개발 특혜 논란에 대해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고 발언한 부분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 등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2022년 3월 실시된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이러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을 통해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주관적 인식의 표현에 불과하다”면서 설령 만난 적이 있어도 기억 등 인식 여부에 따라 모른다고 표현할 수 있어 객관적 증명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을 통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