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롯데제이티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하면서 상조 방어선이 여행 분야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가 롯데 계열사가 아니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반박이 나왔지만 상조업계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큰 상황이다.
크루즈 등 여행상품을 서비스 하는 롯데제이티비는 지난달 19일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했다.
지난해 2월 3일 시행된 할부거래법 시행령은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에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항목을 추가했다.
여행이나 크루즈 상품 등은 필수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다. 등록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1년 이내로 규정했다.
롯데제이티비도 지난달 19일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 후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상조업계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으로 ‘상조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행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진출해 상조 상품을 판매하는 변칙 영업을 이어가더라도 적법 절차를 거쳤으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다. 사실상 뒷문이 열린 셈으로, 상조업계로서는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앞서 대기업의 상조 진출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상조는 불황기임에도 다달이 회원 선수금이 납부돼 대표적인 캐시카우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작고한 송장우 전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동반성장’을 내세워 대기업의 상조 진출을 저지하면서 시도가 좌절된 바 있다.
대해 상조업계 내부에서는 롯데제이티비가 롯데그룹 계열사가 아니라는 반박이 나왔다.
상조협회 관계자는 “롯데제이티비는 롯데 상호를 쓰긴 하지만, 계열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면서 “롯데관광이 (맡은 분야가) 아닌 여행의 틈새를 노려, CMS를 통해서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크루즈를) 서비스하는 업체”라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롯데제이티비 관계자는 “롯데그룹 계열사가 맞다”고 확인했다. 롯데제이티비는 롯데그룹이 2007년 여행업 진출을 선언한 뒤 JTB와 합자해 설립한 회사로, 이후 그룹 계열사로 운영 중이다. 오히려 롯데그룹은 롯데제이티비 설립 후 ‘그룹 계열사가 아닌’ 롯데관광과 브랜드·마크 사용 금지 소송전을 치른 바 있다.
상위권 상조업체 관계자는 “여행사의 움직임에 대해 주시하고 있으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여행 상품이 들어오게 된 취지에 맞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