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민법개정안) 등 주요 민생법안을 포함한 28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약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3개월이 지났으나 정쟁법안 발의·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야당 단독처리·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면서 민생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여야는 일단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합의했다.
특히 전세사기 특별법은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 합의한 쟁점 법안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이름을 딴 일명 ‘구하라법’인 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한다.
여야는 그간 PA 간호사 법제화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전날 오후 보건복지위에서 막판 합의에 이르렀다.
금융회사 예금보험료율 한도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했다.
기술 자료가 부당하게 유용돼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법원에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권을 부여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산업단지 지붕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산업 집적 활성화법’ 등의 민생법안 또한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쟁점 법안은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으로, 방송 4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