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선불식할부거래 관련 연 1회 소비자 통지가 이뤄질 예정에 따라 해당 지침을 담은 공정위 지침서가 나왔다.
지침서에 따르면 선불식할부거래업체는 소비자(상조·선불식 여행 회원)가 수신을 거부해도 선수금 납입 관련 통지를 해야 하며, 소비자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5년 간 해당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7일 발표하는 ‘소비자 대상 통지제도 관련 FAQ’에 따르면 선불식할부거래업체는 ▲2022년 2월 3일 이전에 여행 관련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중간에 납입을 중단한 소비자 ▲회원 지위 양도로 계약자 명의가 변경된 소비자 ▲동일인이 여러 개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 ▲홍보성 메시지를 수신거부한 소비자 ▲2024년 1월 1일~3월 21일 사이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등에 모두 통지를 해야 한다.
‘2022년 2월 3일 이전에 여행 관련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경우 개정된 할부거래법 부칙 4조에 따라 2024년 3월 22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통지해야 하므로 22년 2월 3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해당 날짜까지 통지해야 한다.
‘중간에 납입을 중단한 소비자’에도 연락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통지해야 하며,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 정보가 유효하지 않은 구좌’로 분류해 따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회원 지위 양도로 계약자 명의가 변경된 소비자’의 경우 명의 변경일 이전에 이미 양도인에게 통보를 했다면 해당 연도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다음 연도부터는 양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동일인이 여러 개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에는 가입별 구좌별로 선수금액·납입횟수 등을 기재해 통지해야 한다. ‘홍보성 메시지를 수신거부한 소비자’에 대해서도 통지해야 하며, 항의 민원을 고려해 ‘동 안내는 할부거래법 제27조의2의 소비자 대상 통지의무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의 수신동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라는 문구를 병기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면 된다.
2024년 1월 1일~3월 21일 사이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 소비자 피로도를 고려해 내년에 통지하면 된다.
법인 명의 상품은 계약 담당 실무자에게 통지하면 되고, 실무자가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법인 대표자에게 통지가 가능하다.
통지 이력 보관은 5년이며, 유효하지 않은 전화번호 주소 등과 관련해 5년 경과 후 재통지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해당 연락처가 업데이트된 경우는 통지해야 한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통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병이 이뤄지면 소멸하는 회사가 통지하지 않은 나머지 소비자에게도 해당 연도 내에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발송 실패나, 전자·등기우편 반송, 수신자가 해당 수비자가 아님을 명시적으로 알릴 경우 등은 통지가 유효하게 이뤄진 게 아니다”라면서 “전화번호·이메일 주소·주소 등 모든 정보를 활용했는데도 통지를 못한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