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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스포츠

법원, 민희진 손 들어줘…어도어 대표직 사수

이사회는 하이브 장악 가능성↑


【STV 박란희 기자】해임 위기에 놓였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0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려고 오는 31일 어도어 주주 총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민 대표가 “하이브가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인용하면서 민 대표는 해임을 피하게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민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은 어도어에 소속된 인기 걸그룹 뉴진스로 인해 큰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는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면서 민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민 대표는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주총에서 하이브의 해임안과 별개로 대표직을 지키게 됐다.

다만 민 대표는 가처분을 자신만을 대상으로 했던 터라 자신의 측근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의 해임까지는 저지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오는 31일 어도어 주총에서 신 부대표와 김 이사가 해임되고 하이브 측 인사들이 이사로 선임되면 어도어 이사회는 1(민희진) 대 3(하이브)이라는 구도로 바뀌게 된다.

민 대표는 대표직은 일단 지켰으나 이사회에 영향력을 잃으면서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이브 측도 민 대표가 물러나지 않을 경우 불편한 건 마찬가지다. 민 대표가 고의적으로 회사를 이탈하면서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 했다는 주장이 먹혀들지 않았으니 ‘스모킹건’을 제시해야만 법원을 설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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