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방송4법’을 강행처리 했지만, 여당 때 보였던 행태와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공약했다.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시절에도 2012년 공영방송 이사진에 특별다수제(3분의 2 이상 동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비슷한 법안도 국회에 있었다. 2016년 7월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야권 의원 162명은 방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7대 6의 비율로 추천해 구성하고, 사장 선출시 사정추천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이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집권하자 입장이 바뀌었다. 2017년 8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발언했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정권에 유리하게 방송하는 사장을 선출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당론 재검토나 철회는 아니라면서도 법안 처리에 미적거렸다.
1년 전까지 개정에 반대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도 입장을 바꾸어 법안 신속 처리를 주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소관 소위원회에서 세 차례 더 논의되던 해당 법안은 임기 만료로 결국 폐기됐다.
민주당은 정권이 교체된 2022년 4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법령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처리했어야 이치가 맞다”면서 “민주당의 책임도 없다하기 어렵다”라고 자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