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가 최근 변경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철회한 것과 관련 "주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사용자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점검하고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해당 건과 관련 “메타가 약관 개정을 철회했지만, 철회와 별개로 메타의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조사는 진행 중”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처분은 과징금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과거 페이스북에 대해 68억원, 65억원 등 두 차례 과징금 처분을 한 적이 있다"며 "(이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처분도) 그 내용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메타뿐만 아니라 다수의 온라인플랫폼이 광범위하게 사용자의 행태 정보를 수집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 실태 조사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플랫폼이 과도하게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동의만능주의식' 모델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자들이 일단 동의만 받으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된다는 식의 분위기가 팽배해, 메타가 한국에서만 동의를 강제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소위 '옵트인 방식(정보주체가 허용하지 않으면 수집을 금지 하는 제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동의를 받아 놓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실제 많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보 주체와 사업자가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상호합의 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보호법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다국적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자의 보호법 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외국계 IT(정보통신)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난 3월 개정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보호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유도·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