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상조 선수금이 8조원에 달하고, 상조회원이 800만명대를 넘어섰지만 구조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일 TV조선은 고령 상조회원 사망시 유족이 상조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유족이 사망신고를 할 때, ‘고인 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상조 가입 여부는 조회되지 않는다.
이에 유족이 고인의 상조 가입 여부를 몰라 상조 서비스를 받지 않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조업체들이 가입상품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통지하는 의무가 생겼다.
내년에는 가입한 상조상품에 대한 통지가 연 1회 이상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가 가면 유족들도 고인이 가입한 상품에 대해 인지하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상조상품 관련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상조 가입여부를 확인할 때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이름이나 생일, 전화번호로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상조 관련 정보 제공 웹사이트인 ‘내상조 찾아줘’에 개인 납입금액과 재무정보 등을 합친 통합 조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령 가입자의 경우 상조업체들이 비상 연락처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권고해 상조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