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이프(前 온복지라이프, 대표 김동완)가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공정위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14일까지 총 1,965건의 상조 계약, 선수금 총액 7억2천3백여만 원의 절반인 3억6천1백여만 원을 국민은행에 예치해야 함에도 예치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이프는 총 선수금의 7%인 4천7백여만 원만 예치한 것(2017년 3월 말 기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백히 할부거래법 위반이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온라이프가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개된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선수금 현황
할부거래법 제34조는 금지행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제9호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온라이프는 석연치않은 이유를 대며 이의신청을 했다.
온라이프는 "선수금의 50%를 보전하지 못하여 영업이 금지되면 향후 발생하는 계약해제 및 장례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수금의 50%를 예치하는 것을 일정 기간 분할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영업금지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온라이프의 이의신청에 대해 ▲예치금을 일정 기간 분할하여 보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온라이프는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있었던 지난해 6월 14일에 예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지난 3월 29일까지 약 9개월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또한 공정위는 ▲다른 업체들은 예치금 보전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데 온라이프만 예치금 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봤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온라이프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온라이프는 2011년 3월 30일 선불식할부거래업을 등록했으며, 영업은 그보다 20일 앞선 3월 10일에 개시했다.
법인 소재지는 울산이며, 지급여력비율은 상조업계 전체평균(90%)보다 높은 103%이다. 부채비율은 상조업계 평균(112%)보다 낮은 96%이다. <이화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