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하고 여자친구의 친언니를 감금·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여자친구를 사망케한 후 여자친구에 대한 분노가 친언니에게 향한 것은 사회에 만연한 묻지마 범죄, 보복범죄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동기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고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감안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으나, 살인 혐의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해 주의적 공소사실(살인 등)과 예비적 공소사실(상해치사 등)을 함께 제기했고 재판부는 고의적 살인이 아니라고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했다.
손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전 2시30분께 경기 오산시 자택에서 A씨와 술을 마시고 남자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때려 숨지게 하고 같은 날 A씨의 친언니(43) 집에서 친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