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24년,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이 저물어 간다. 본지는 2024년 상조·장례업계 10대 뉴스를 되짚어보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을 대비한다.<편집자 주>
【STV 김충현 기자】상조업계는 매년 기성언론과 정치권이 만드는 오해로 신음한다.
한 업체가 폐업할 경우 기성언론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상조업계를 비난한다.
상조업계는 속수무책으로 비난을 당하고, 업체들에는 해약콜이 늘어난다.
정치권은 국정감사만 되면 상조업계 비난에 여념이 없다. 올해는 ‘하이브리드 보호’라는 맥락에서 벗어난 보호제도를 거론하며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했다.
‘하이브리드 보호’는 앞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상조 선수금 보호 방안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 연구원은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한국 상조 선수금도 예금보호공사를 통해 하이브리드 보호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감에서 한 국회의원은 공정위원장을 향해 하이브리드 보호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공정위원장은 참고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하이브리드 보호가 한국의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조업체들은 이미 절반의 선수금을 상조공제조합과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고 있다. 만에 하나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내상조 그대로’ 제도를 통해 피해 회원들을 구제한다.
그러나 이 같은 소비자 보호제도는 외면한 채 국내 실정과 맞지 않는 외국 사례를 무작정 적용하려 하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
이처럼 무리수에 가까운 주장이 나오는 건 기성언론이나 정치권이 상조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국감에서 돋보이기 위해 입맛에 맞는 자료만 취사선택해 제출받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장을 압박해 악순환하는 형태를 고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으려면 상조업계가 하나로 뭉쳐서 대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