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헌재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졌다.
이에 사건의 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심이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심은 전속 연구부의 부장 1명, 헌법연구관 4명 등과 함께 사건 쟁점을 정리·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처럼 대형 사건은 대부분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수행하게 된다.
이번 탄핵 사건도 10명 안팎의 연구관이 참석하는 TF가 구성됐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은 이미선 재파관이 함께 지정돼 협의하고 수행한다.
변론이 진행되면 심리를 진행하는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은 문서 송부, 사실조회 신청 등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재판관에 가까울 수 있다는 시각이 강하다.
문 권한대행은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공지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진보 진영 측에서 반발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보수 성향의 정 재판관이 주심을 맡아 결론에 도달한 만큼 보수진영에서도 이를 인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