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 신임 이사장에 ‘국회 입법전문가’인 조기열 민주평통 상임위원이 29일 선출됐다.
한상공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4년 임시총회’를 열고 조기열 상임위원을 제7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한상공 임원추천위원회는 조 상임위원 포함해 3인을 추천했으며, 조 상임위원이 이날 총회에서 최종 선출됐다.
조 이사장은 1994년 입법고시 출신(12회)으로 국회에서 잔뼈가 굵은 입법 전문가이다.
국회 입법조사관과 의정연수원 원장, 정치행정조사실 실장, 과방위와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요직을 거쳤다.
조 이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제한된 조건 속에서 나름 적절한 방향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상조업계와의 인연을 묻는 질문에는 “과거 국회 의사국 의안과장을 했었는데 쟁점법안인 선불식 할부거래법이 도입될 때 리뷰한 기억이 있다”라고 했다.
조 이사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등을 거쳐 7월 초순께 한상공 제7대 이사장에 취임한다.
한편 한상공은 임기가 만료된 공석이 된 공익이사와 감사에 각각 이재민 변호사와 임방진 공인회계사를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