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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공정위, 해약환급금 미지급으로 한강라이프 운영진 고발

전현직 대표이사 등…1년째 미지급

【STV 김충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폐업한 한강라이프 운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제3소회의를 열고 선불식 할부계약(상조)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상조회원들에게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한강라이프 법인 및 김모 전 대표와 이모 현 대표 등 운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결정서에 따르면 2021년 12월 7일 한강라이프가 상조 계약 이후 장례를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들이 해제한 상조계약에 대해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데다 또다른 건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두 차례에 걸쳐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했지만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자 공정위는 지난달 제3소회의를 열고 법인과 김 전 대표이사와 이  현 대표이사 등 운영진을 고발하기로 했다.

할부거래법 48조 제1항 제4호는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강라이프 측이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고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한강라이프는 대전에 본사를 둔 상조회사로 2021년 2월 최대주주가 김모 씨에서 나모 씨로 바뀌었다. 같은 달 23일 나 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했지만 이후 여러 번 대표이사가 변경되며 혼란이 가중됐다.

지난해 2월에는 한강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 받은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같은 해 3월 대전시가 한강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하면서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한상공의 공제계약 기관인 한상공은 지난해 3월 22일부터 한강라이프 회원을 대상으로 선수금 50%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보상하고 있다. 보상 기간은 3년으로, 기한 안에 한상공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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