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양대 상조산업협회에 시각장애인이 상조 상품의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매뉴얼 개선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한국상조산업협회장과 대한상조산업협회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상조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같은 의견 표명은 중증 시각 장애인인 A씨가 인권위에 진정한 내용을 실행한 것이다.
A씨는 모 상조회사와 상조 계약을 체결하고 상조 계약서를 받았지만, 보이스아이가 찍혀있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보이스아이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출판물의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이다.
해당 상조회사는 “회원 증서와 납입증명서는 회원에게 배부되는 증빙서류인 만큼 양식을 변경하면 기존 가입 회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수정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보이스아이 도입의 경우 △보이스아이 적용 사업 분야에 상조 산업 미포함, △도입 비용 예산 미편성,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즉각 도입은 어렵다고 하였다.
게다가 상조상품은 ‘보장성 실비 보험’과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상품이라는 인식이 적어 실제 가입 완료까지 진행되는 건수가 많지 않아 짧은 시간 내에 도입·개정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였다. 해당 사건이 기존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서면 이용에 불편이 있는 사안으로, A씨가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직접적인 곤란이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상조회사가 A씨에게 텍스트 추출이 가능한 PDF형식의 보험증권은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다고 하므로 A씨가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아이로 인식하는 등의 방법이 불가능하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정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저축은행중앙회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응대매뉴얼을 마련한 바 있고, 고령화로 인한 상조서비스 수요의 증가, 반려동물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상조서비스의 등장 등 상조서비스 수요의 확대와 시장 발달 추세를 고려할 때, 상조산업의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상조산업협회장 및 대한상조산업협회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상조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상조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제 사회의 이목(耳目)을 의식해야 하는 위치에 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