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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法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하다” 판결

부산대 손들어준 법원…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STV 박란희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처분에 앞서 사전 절차를 모두 거친 데다 교무회의와 조사, 의결 등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면서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는다.

30일이 되기 전에 양측이 항소를 포기하면 판결이 확정돼 그날부터 입학 취소가 확정된다.

그러나 조씨 측이 항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가 조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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