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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다주택자 LTV 30%까지, 규제 완화안 내년 2월 국회 제출

조정지역 해제, 내년 1월에 발표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은 다음 주 공개


【STV 임정이 기자】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대거 완화하면서, 완연한 하락세에 접어들었던 부동산 시장이 꽃 축제의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삼박자를 고루 갖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규제지역 추가 해제,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는 생존전략이자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담긴 것이다.

그는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데, 해제 조치를 (내년)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내년에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각종 부동산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경착륙에서 연착륙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통해 이들에 대한 각종 규제(세금, 대출)를 풀기로 결정한 것이 핵심이다.

먼저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완화된다. 2주택자는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1~3%의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3주택자는 현행 8%에서 4%로,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에서 6%로 절반가량 낮췄다. 단 규제지역에서는 3주택자부터 6%의 중과세를 내야 한다.

또한 양도세 관련 정책도 완화된다. 양도세 관련 정책도 크게 개선된다. 현재 2023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연장해 2024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분양권과 주택·입주권을 매도할 때 지불하는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밝혔다. 이 경우 분양권 1년 이상, 주택·입주권 1~2년 보유 후 내야 하는 60%의 양도세가 폐지되며, 분양권 및 주택·입주권 1년 미만 보유 후 내야 하는 70%의 양도세가 45%로 감소한다.

이제는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에서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60%까지 적용 받았지만, 규제지역에서도 LTV 30%까지 주택담보대출 이용을 허용했다.

여기에 정부는 다주택자 특혜라는 이유로 2020년 사실상 폐지됐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전용 85㎡ 이하(국민주택 규모), 장기(10년) 매입임대에 한해, 부활시킨다.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 국세 등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가 하면 규제지역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는 등 임대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그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와 조정지역 추가 해제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며 “만약 지금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나갈 생각”이라고 예고했다.

부동산 업계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는 다주택자를 주택 시장의 공급 주체로 보고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이루겠다는 의도다"라며 "이에 발 빠른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알짜 단지'를 알아보는 등 신규 분양 시장을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해서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돼 내년에 상당 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인상안은 다음 주 발표하기로 했다.

사막의 한복판에 놓인 것처럼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든 살아남기 위해 자신만의 오아시스를 찾아 나섰다. 부동산은 하락-상승-하락의 사이클을 반복하기 때문에, 경착륙이 전고점인 이 시점을 잘 버틴다면 또 한번의 비약적인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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