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임정이 기자】이제부턴 골프장 내에 있는 식당 등을 강제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제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 개정안을 18일 공표했다.
이는 애매모호 했던 제도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물품·음식물 등을 강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표준약관을 개정한 것이다.
이제는 골프장 내 5만원짜리 떡볶이를 사 먹지 않아도 된다. 골프코스 이용 외의 물품,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의무 조항이 생긴 것이다.
이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음식물 등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또한, 고객이 주말 골프장 예약을 이용 2~3일 전에 취소하면 골프코스에 따라 위약금을 물도록 한 제도 또한 개정됐다. 앞으론 예약취소 날짜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이용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4일 전에, 평일인 경우 3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은 없다.
만약 사업자가 골프장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해 이용자와 동등하게 위약금을 배상하게 했다.
예약금과 위약금 기준은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 그간 기본 이용료에 포함돼왔던 '카트 이용요금'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으로 분리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문체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분야별로 보급하는 일종의 모범 약관으로,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중·대형 골프장으로 지정돼, 표준약관을 준수하면 개별소비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턴,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표준약관을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