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모(33)씨가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서울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그는 이날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에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다”면서 “반성하고 있다”라고 했다.
법정 앞에서는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다.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이라면서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 죄송하다”라고 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일을) 저질렀다”라면서 신세한탄을 했다.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경찰은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이번주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미터 떨어진 상가 골목에서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부상자 3명은 즉시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1명은 퇴원해 통원 치료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입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 당초 위독한 상태였던 피해자도 고비를 넘긴 상태이다.
조씨는 피해자 4명과 일면이 없는 상태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숨진 피해자의 유족은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피해자의 사촌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 김모 씨는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