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권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의 징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징계는 그의 친정으로 168석의 원내 1당인 민주당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문위는 전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하고 김 의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상임위 도중 200차례 이상 암호화폐 거래를 했으며, 고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소명에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징계 권고 배경으로 꼽았다.
윤리자문위에서는 ‘제명’을 권고했지만 실제 제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거쳐야할 과정이 복잡하다.
여야 합의로 윤리특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토오가해야 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징계가 완성된다.
결국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김 의원의 제명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하지만 당장 민주당 친명계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같이 고려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곧바로 김 의원의 제명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것은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박정희 정권의 정치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경우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