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서울시는 지난 1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성범죄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했다.
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이나, 우리 시는 여성폭력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성폭력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보조 참여나 공동소송 참여 형태로 참가가 가능하다.
이 사건 피해자가 시의 직원으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시가 가처분 소송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시는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다큐 영화의 극장 상영을 포함해 TV 상영,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제작·판매·배포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20년 7월 10일 자정께 서울 북한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은 대권주자로 거론될 만큼 인지도 있는 정치인이었기에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이 세간에 준 충격은 컸다.
이후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전(前)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으며, 박 전 시장은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