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다연 기자】반려동물과 교수가 불법 동물 경매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동물구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이하 비구협)‘는 지난 2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진 불법 동물 번식장과 이를 알선해 유통하는 경매장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진행해왔다”며 “잠입조사를 통해 불법 번식장에서 생산된 동물들이 어떻게 펫샵으로 흘러가고, 불법 매매 유통의 큰손인 총책이 누구인지 알아냈다”고 했다.
이어 “지저분한 환경에 개들을 몰아넣고 평생 새끼만 낳게 하는 불법 번식장에서 태어난 개들은 대전과 천안의 경매장을 거쳐 전국으로 팔려갔다. 십수년간 두 곳의 경매장을 운영해온 대표는 한 대학의 반려동물과 교수 홍모씨”라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신분으로 온갖 불법을 조장한 홍 교수의 정체를 밝히는 게 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강조했다.
비구협은 “우리는 이제야 수없이 적발했으나 불법 번식장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됐다”며 “감추어주고, 불법으로 세탁해서 팔아주는 악덕 경매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 교수는 강아지 개체관리카드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있다.
경매장에서 발견된 카드에 적힌 강아지들의 생일이 ’생후 61일‘로 모두 같아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60일 미만인 강아지는 거래할 수 없어 ’생후 61일‘로 기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홍모씨는 JTBC가 취재 과정에서 강아지 생일이 모두 똑같다고 지적하자 “(고령이신) 생산업자들을 대신에 써드린 것일 뿐”이라면서 “업자들이 오히려 나를 속여 팔았다”라고 항변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경매장에서 밝힌 1회당 중개수익은 약 700만 원이다.
지금까지 경매만 1000회 넘게 열려 벌어들인 수수료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비구협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반려동물 경매장 2곳의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과 함께 개체카드 등을 조작한 혐의로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발 조치했다”면서 “경매장을 통해 불법으로 반려동물을 유통한 불법번식장 총 48곳을 적발해 모두 형사고발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홍 씨는 중국에서 번식 목적의 종견을 구입하고 국내 불법번식장 및 허가번식장에 마리당 평균 1000만 원을 받고 팔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비구협은 “홍씨는 거액을 받고 팔면서 어떠한 매매 자료도 남기지 않았다”며 “그를 국세청에 조세 포탈 혐의로 신고하고 100억원에 달하는 경매 수수료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