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교권침해 우려에 대해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지시하자 24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교권을 바로 세운다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할 경우 야권과 전교조 등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교육현장에 이념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최근 교권침해 논란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사태와 새내기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벌어지면서 교육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사들의 분노와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불합리한 자치조례’란 학생인권조례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 시작돼 광주·서울·전북·충남·제주·인천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도입됐다. 체벌을 금지하고 복장과 두발을 자유화했다.
교권침해 논란이 확산되자 보수진영 등에서는 진보 교육감이 추진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붕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수정을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