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법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 장례식장 신축에 반발해 공무원 폄하발언을 했던 안양시의원이 결국 사과했다.
안양시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해당 노조는 지난달 31일 시의회에서 A의원과 면담을 했다.
A의원은 노조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통이 원할하지 않아 발생한 상황을 말하고 싶었다”면서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면담 후 A의원은 입장문을 노조에 발송해 “공무원을 부패 집단으로 매도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발언 일부 내용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됐다면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사과했다.
이는 공무원 노조가 지난달 20일 A의원이 시의회 본회의 발언에서 공무원을 잠재적 부정부패 집단으로 매도했다면서 공식 사과를 요구한 지 11일 만의 일이다.
A의원은 당시 본회의에서 “만에 하나 장례식장 건축허가가 난다면 앞으로 누가 장례식장의 대표가 되고, 누가 이사가 되고, 누가 그곳에서 녹을 받게 되는지 주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았다.
자신의 뜻에 반하는 장례식장 신축에 반발해, 장례식장이 신축된 이후 대표나 내부 경영진으로 허가를 내준 공무원이 선임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것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A의원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자 시의원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앞서 모 상조회사는 경기 안양시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호계동에 장례식장 건립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안양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장례식장 건립을 저지할 수 없다는 입장임에도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이에 지역 여론을 의식하는 시의원들이 나서서 연일 장례식장 건립에 딴지를 거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