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다사다난했던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壬寅年)이 저물어 간다. 본지는 상조·장례업계에 있었던 10대 뉴스를 짚어보면서 올 한해를 마무리한다.<편집자주>
상조업계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여행업(크루즈) 상품이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는 지난해 초 발표한 ‘업무계획’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 적용대상 추가’를 공지했다.
공정위는 이 적용대상에 여행상품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공정위는 해당 정책 추진에 대해 2020년 씨지투어 폐업으로 회원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할부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 회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로 상조업계에서는 일부 크루즈를 겸한 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월 폐업한 한강라이프의 경우에도 상조 가입자들은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금을 받거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피해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크루즈 회원의 경우 법의 테두리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상 받을 길이 막혔다.
대부분의 건전한 업체들은 이미 크루즈에 대한 부분도 공제조합 예치 등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일부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회원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을 규제 범위에 포함시켰다.
선수금 보전비율은 연 10%p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특례를 두어 업계에 충격이 덜하도록 했다.
지난 9월 이승혜 전 할부거래과장의 후임으로 부임한 편유림 할부거래과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는 여행 분야의 할부거래법 정착”이라고 밝힐 정도로 해당 분야에 공을 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