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 염습·입관 등 시신 처리를 실명으로 진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앞으로 장례식장 내 염습·입관 등 시신 처리를 법령에서 정한 보건위생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실명으로 진행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의 개선안은 ▲시신 처리 업무 담당자의 보건위생 교육 의무화 ▲시신 처리자 실명제 도입 ▲시신 처리 시 위생 보호장구 기준 마련 ▲유족의 안전한 참관 위한 가족 참관실 설치 필수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장례식장 영업자와 종사자 등에 대해 매년 일정 시간 보건위생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회사 고용인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근거 규정은 전무하다.
염습·입관 때 위생 보호 기준이 없어 감염 노출 가능성이 높고, 시신 처리자의 실명 기록을 강제하는 규정도 없어 문제 발생시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이 같은 문제점은 대한장례지도사협회 남승현 회장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지적된 부분이다.
남 회장은 「장례식장 안치시설 및 염습도구의 오염실태와 감염관리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박사논문을 통해 “장례식장에도 감염관리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의료관련감염 관리를 위한 관리 주체별 역할 또는 기능 정립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며 단계적 장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 제기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복지부에 권고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대중시설이지만 보건위생 안전에 취약한 면이 있었다”면서 “제도 개선으로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권익위가 복지부에 권고한 사항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에 그친다. 만일 복지부가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치는 것이다.
권익위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상조 관련 권고를 했지만, 공정위가 난색을 표한 끝에 권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전 조율도 없이 일방적 권고가 이뤄지면서 권고 수용이 어려웠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권익위의 염습 실명제 권고 또한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장례업계 전문가들은 장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장례업계 관계자는 “염습·입관 실명제는 장사법 개정으로 강제해야 하며, 권고로는 도입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