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김경수)은 27일 폐업한 국방몰라이프 회원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에 착수한다.
상보공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국방몰라이프 회원을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방몰라이프 회원 대상으로 한 피해보상은 오는 5월 2일부터 3년간 실시된다.
국방몰라이프는 지난달 30일 부산시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공제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상보공은 피해를 보상한다.
상보공이 국방몰라이프의 구좌별 납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효로 추정되는 구좌가 다수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실효란 소비자가 해지 신청을 한 건 아니지만 월 납입금 미납 등으로 계약의 효력을 잃은 상태이다.
실효 추정 구좌가 많은 만큼 피해보상 개시 전 국방몰라이프의 실무자 및 모집인들을 활용하여 소비자 정보 최신화 작업을 진행해 소비자가 조합의 피 해보상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통해 부산 현지에서 피해보상 신청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상보공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사칭 업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소바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온라인 팝업, 안내문자, 안내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알리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조합 보상담당자가 부산시청 및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에 방문하여 소비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상보공은 폐업신고 후 수리 완료까지 1개월 간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이 기간에 장례가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보상 초기 신청 폭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전 접수를 실시했다.
김경수 이사장은 “연이은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에 책임을 느끼며, 우리 조합은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개선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