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 정당인 여당이 야당의 입법을 손놓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에만 목을 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소수여당이 뾰족한 수 없이 대통령 거부권에만 의존한다는 점이다. 정국을 주도해야 할 정부여당이 야당의 입법 밀어붙이기에 이리저리 끌려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소수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면서 “총선까지 야당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모양새”라고 토로했다.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눈치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이 거부권으로 막혔는데도 여당의 동의 없이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한 민주당은 정의당과 합의를 통해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이른바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으로 지정하면서 여당과 윤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안겼다.
숙의기간을 거친 쌍특검은 내년 4월 총선 직전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협치없는 밀어붙이기식 의회운영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경 지지자만 보고 대립의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는 하나 연달아 쓸 경우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