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 및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한다.
26일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 및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조업체 점검은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한 상조업체가 전체 146개 중 50개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상조공제조합 조사는 대규모 상조업체 폐업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점검 결과 드러난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배임·횡령 등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적극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일단 공정위는 관할 시도,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 담당자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고, 자본금15억 미만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총 63개사로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96개 가운데 이미 상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거나, 폐업 및 등록취소 예정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 외에도 개별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진행상황을 상세히 파악하는 한편, 증자가 어려운 상조업체의 경우는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에 대해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등 업무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에 대비한 공제조합의 피해보상 업무 체계를 사전에 점검 ·보완하는 한편,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적된 공제조합의 운영상 문제점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공정위는 상조업체 점검 결과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 과장은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한 상조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배임 ·횡령 등 할부거래법 이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적극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면서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소통 및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