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라이프앤 보상기관, 상보공에 전화문의 폭주로 연결지연
폐업상조회사 환급금 입금지연과 전화연락 두절로도 상담 많아
소협 "부실운영 막기 위해 법령 정비해야"
#1 A씨는 2016년 8월에 최초로 계약해지를 신청했다. 해지후 3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이 입금된다는 내용의 계약과는 달리 11월에 해지환급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지급기일을 미루어 2017년 2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약속한 2017년 2월에도 환급받지 못하여 업체에 다시 연락하였더니, 해약환금급 지급에 대한 확답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지급기일을 다시 미루려고 했다. 소비자의 최초 해약요구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사건으로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원활한 처리방안을 문의했다.
#2 B씨는 더라이프앤에 가입하고 70만 원 상당의 대금 납입하였으나, 해당사가 폐업하여 상조공제보증조합에서 보상관련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발송함했다. 서류 송신여부 확인을 위하여 전화하였으나 상담실이 계속 통화중으로 연결이 안 되어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보상금 지급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으나, 통장에는 입금이 안 되었고, 전화 연결도 안 되어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상담을 신청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 홈페이지 캡처
더라이프앤·아름다운상조의 폐업에 따라 상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상담 건수가 급증했다.
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2017년 2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중 상조서비스가 전월대비 67.3% 증가했다.
2월의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은 총 1,188건 접수되어 전월(710건) 대비 67.3% 증가하였다. 특히 2월3일자로 폐업한 상조업체 '더라이프앤'의 피해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문의가 쇄도하였다.
더라이프앤의 보상금 예치기관인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은 2월 초 더라이프앤의 회원들에게 폐업 사실을 알리고, 보상금 지급 신청을 안내하였다. 이에 상보공의 통화량이 크게 증가하여 한동안 상보공과의 전화연결이 지연됐다. 이에 불안해진 소비자들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상담을 다수 접수했다.
또한 '아름다운상조'에 대한 상담도 많았다. 2월 내내 소비자들은 아름다운상조의 환급금 입금 지연과 전화연락 두절 건으로 상담을 다수 접수했다. 아름다운상조 또한 올해 초부터 계약해지에 따른 기납입액 환불 처리에 30~60일이 소요된다고 안내해 소비자들의 큰 불만을 샀고, 3월21일자로 폐업을 신고했다.
소협 관계자는 "상조업계의 부실운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현행법상 상조업체는 등록 시 자본금 요건만 갖추면 되므로 이후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한 환급금 미지급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할부거래법에도 재무건전성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상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