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공, 아름다운상조 피해보상 절차 돌입
아름다운상조 회원, 선수금 50% 혹은 안심서비스 선택할 수 있어
상조업계 "상조시장 정리 가속화 될 것" 불안감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이 아름다운상조(대표 최영찬)와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상공은 아름다운상조와 공제계약이 조합 공제규정 제13조 제3항 제1호(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직권말소)에 의거해 지난 21일부로 해지됐다고 밝혔다.
아름다운상조는 지난 10일 한상공과 공제계약이 중지됐으며, 대전시청의 등록말소(취소) 처리에 따라 한상공과 공제계약도 해지됐다.
이에 한상공은 곧바로 소비자피해보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상공이 아름다운상조 회원들에 피해보상 신청서를 우편발송하고, 회원이 소비자 피해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보상에 진행된다.
한상공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피해보상금 지급 또는 안심서비스 이용 안내를 한다.
아름다운상조 회원들은 50%의 선수금을 돌려받거나 혹은 한상공이 지정한 8개 업체에서 기존 상조상품대로 안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상공이 지정한 안심서비스 제공업체는 '금강문화허브, 더리본, 모던종합상조, 보람상조개발, 제이케이, 한강라이프, 한라상조, 현대에스라이프' 등 8개 업체다.
한상공은 "실제 피해보상금 지급은 공제계약 해지 후 상당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니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상공은 최대한 빨리 서류를 검토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피해보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름다운상조는 대전에 연고를 두고 있으며 전국에 지점을 두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승승장구 해왔으나 최근 상조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해지고객이 급격히 증가했던 것이 회사 경영에 치명타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 아름다운상조는 돌파구를 찾고자 '기독교식 장례' 등 특화상품을 개발해 선보였으나 이마저도 시장의 반응을 얻지 못하며 끝내 간판을 내리게 됐다.
아름다운상조는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2016년 7월부터 급격한 해지고객의 증가로 해지금액의 대폭상승으로 회사가 경영난을 겪으며 2016년 9월부터 2017년 3월 9일까지 증자를 통하여 경영 정상화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실패하여 부득이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다"면서 "아름다운상조를 믿고 가입해주신 고객님들께 머리 숙여 용서를 빕니다"라고 밝혔다.
아름다운상조는 더라이프앤에 이어 2017년도에 두 번째로 문 닫은 회사가 됐다. 굵직한 회사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모습을 본 상조업계 관계자들은 "포화상태의 상조시장 정리가 가속화 될 것"이라며 불안에 떨고 있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