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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비효율' 비판받던 장례교육, 대상자·교육시간 줄어든다

  • STV
  • 등록 2017.03.02 09:55:08
그동안 형평성·장시간 교육 부담으로 '비효율적' 지적 많아
교육 대상자 장례식장 신고상의 영업자로, 교육 시간 5→4시간으로 축소
6개월 이상 식당·매점·미화원·주차장 근무자는 제외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장례식장의 불공정거래 방지 및 장례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해 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교육대상자 간 형평성 문제와 장시간 교육으로 인한 부담 및 교육효과 저하 등의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년간 시행한 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교육대상자의 명확화, 교육시간의 단축, 대상별 맞춤교육 등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높여나간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교육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영업자를 장례식장 영업신고상의 영업자로 하고, 종사자는 6개월 이상 상시종사자로 하며, 식당·매점·미화원·주차장 근무자는 제외한 것이다.
 
기존의 지침에서 장례식장 영업신고와는 상관없이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장례식장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자를 영업자 교육대상자로 규정하였던 내용은 삭제된다.
 
또한 장례식장에서 6개월 이상 상시 근무했다면 위탁·파견 종사자도 교육대상이지만 식당·매점·미화원·주차장 근무자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시간은 종전에 매년 5시간을 이수하도록 한 것을 4시간을 줄이고, 영업자와 종사자를 분리하여 교육과목을 수강토록 하여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부는 교육대상자에게 교육 실시기관과 참석 방법을 다양화하여 교육 참여율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교육실시 기관과 함께 장사지원센터도 사각지대에 대한 출장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에 대한 교육 이수시 장례식장 영업자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할 예정이다.
 
2016년도에 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동국대, 을지대, 대전보건대, 서라벌대, 동부산대, 창원문성대, 가톨릭관동대, 광주가톨릭대 등 8곳이다.
 
보건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2017년 장사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라면서 "향후 교육참석자, 교육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만족도를 제고하여 질높은 장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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