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제품, 안마의자 결합상품 판매 상조업체 급증 소비자들, 할부원금 및 환불문제 등에 불만 많아 공정위 관계자 "소비자들, 계약서 꼼꼼히 검토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상조 유사 상품 관련 피해주의보를 내렸다.
공정위는 30일 최근 1372소비자 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 사례 중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피해주의보에는 상조 결합 상품, 모집인, 상조 유사 상품 판매, 해약 환급금 관련 피해 사례 및 유의사항을 반영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상조관련 상담건수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0,870건→2014년 17,083건→2015년 11,779건→2016년 10월까지 7,503건을 기록했다.
최근 상조업체들이 상조상품에 전자제품이나 안마 의자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나 불만도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
#1. A씨는 2016년 7월 25일 B상조업체의 전화를 받고 상조 상품에 가입하였다. 가입 당시 상품 금액은 567만 원이고 안마 의자는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말을 들었다. 며칠 후 B업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스마트폰에 사인을 받아갔는데, 이후 B업체가 보내온 계약서 내용을 보니 상조 상품 금액은 369만 원이고 안마 의자 할부금이 3년간 198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가입 당시 안마 의자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하였고, 방문한 B업체 직원은 무조건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하여 A씨는 글자도 잘 안보이고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사인을 하였다. 당시 안마 의자 값을 할부로 지불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어도 A씨는 상품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한다.
이는 상조 상품에 가입했는데 안마 의자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전화를 받고 가입하였지만 이후 안마 의자 값이 별도 할부금으로 청구된 경우다.
#2. A씨는 2016년 6월 9일 상조 상품과 안마 의자가 결합된 B상조업체의 ○○○ 상품을 계약하였다(상조 5,616,000원, 안마의자 3,204,000원). 계약 당시 상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없었고, 계약서도 받지 못하였다. 2016년 6월 17일 상조증권을 수령하였고, 6월 25일 안마의자가 A씨의 집으로 배송되었다. 배송된 의자를 확인해보니 하부에 스크래치가 있고 좌우 대칭도 맞지 않아 A/S를 요청했음에도 A/S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A씨가 B업체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계약 해제를 요청하자 안마 의자는 별도이기 때문에 안마 의자 회사로 문의하라고 하였다. A씨는 B업체가 상조상품과 안마 의자가 결합된 상품을 판매했으면서 안마 의자는 안마 회사로 문의하라는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일단 안마 의자 회사로 전화하니 이미 포장을 뜯었기에 반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A씨는 상조 상품에 대한 계약 해제, 안마 의자에 대한 반품을 바란다.
이는 상조 상품과 결합된 안마의자에 하자가 있어 안마 의자에 대한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부된 경우다.
#3. A씨는 2016년 6월 19일 ○○전자 ◇◇점에서 TV를 구입할 때 B상조업체의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TV할부금을 지원하고, 상조 상품은 만기 시 100% 환급된다는 말에 해당 상조 상품에 가입하게 되었다.
계약 당시 받아본 팜플렛에는 110개월 동안 54,000원을 불입 시 최종 만기 환급금이 594만 원으로 전액 환급된다고 안내되어 있었으나, 팜플렛의 또 다른 면에 작은 글씨로 인쇄된 ‘B업체가 폐업할 때에는 불입액의 50%만 피해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음을 당시에는 보지 못하고 한참 후에 알게 되었다.
A씨는 100% 만기 환급되며, 전자 제품을 구입할 때 10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어 이익이란 생각에 상조상품에 가입했으나 만일 상조회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입액의 50%인 297만 원만 받게 되어 결국 300만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는 구조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다.
A씨는 B업체가 유명 전자 제품 판매점과 제휴하여 전자 제품 구입비를 개인별로 지원하고도 어떻게 만기 시 상조 불입액을 전액 환급하겠다고 하는지 정말 궁금하다. A씨는 지금(2016년 10월 20일)이라도 불입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고 상조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
이는 만기 시 상조 납입금 전액 환급, 전자 제품 지원 등의 조건이 있어 상조 결합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만기 전액 환급 실현 가능 여부가 의심스러워 계약 해제하고 전액 환급받고자 하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이다.
이때문에 소비자는 상조 결합 상품을 구매할 때에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직후에도 청약 철회 제도를 잘 활용하여 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를 고민해 봐야 한다. 결합 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 상품에 대한 계약 내용과 전자 제품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작성된다. 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 계약 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 기간(할부 기간), 만기 시 환급 비율, 출금 주체,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제의 대상 등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소비자는 상조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 제품, 안마 의자(이하 전자 제품 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전자 제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 철회는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 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내용 증명 우편 발송)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한다. 청약 철회의 대상은 상조 상품에 대해서는 상조회사를 상대로, 전자 제품 등에 대해서는 전자 제품 등 판매 주체(계약서 기재 상대방)를 상대로 하면 된다. 요즘 상조 결합 상품은 계약 기간이 장기간이고 그에 따라 총 계약금액도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는 순간의 선택으로 장기간 계약에 묶일 수 밖에 없고, 특히 전자 제품 등 할부의 경우 연체시 연체 이자 외에 신용상의 불이익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울러, 결합 상품이 반드시 유리하다고만 할 수 없으므로, 상조 상품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과 결합 상품이랑 연계하여 가입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도 심사 숙고해야 한다. 특히, 청약 철회 기간 경과 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초기의 경우 상조 상품에 대한 해약 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으며, 전자 제품 등에 대한 지원금이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상조 계약을 해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비자 스스로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김근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 관련 피해 사례 및 대처 방안, 상조 상품 선택 시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알려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