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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상조, 디지털 유산 관리까지 커버하면 ‘금상첨화’

하나금융연구소, ‘초고령 사회 진입과 디지털 유산’ 관리 필요성 역설


【STV 김충현 기자】#1 김민수(가명) 씨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아버지가 쓰던 아이패드를 잠금해제하려 했으나 비밀번호를 몰라 실패했다. 김 씨는 아이패드를 사용하기 위해 애플에 수 차례 연락을 취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2 이민영(가명) 씨는 동생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지만 소셜미디어나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디지털 유산을 정리하기 어려웠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해당 회사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 겨우 조치할 수 있었다.

상조가 ‘토탈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표방하는 가운데 디지털 유산 관리까지 아우를 경우 파괴력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 하나금융연구소의 ‘초고령 사회 진입과 디지털 유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유산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다.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은 디지털 유산을 포함해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슈카쓰(終㓉) 트렌드가 활성화 되어있다.

또한 주요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은 디지털 유산 상속 서비스와 ‘잊혀질 권리’를 동시에 제공 중이다.

국내 업체들 또한 최근에 디지털 유산 관련 서비스를 실시했지만, 해외와 대비하여 국내는 여전히 법제 정비 및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

지난 1월 전자신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6%가 디지털 유산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다. 여전히 국내에서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63%의 응답자가 디지털 유산의 가족 상속을 찬성했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상속 항목은 사진 및 동영상(75.6%)이며, 찬성의 가장 큰 이유는 ‘추억과 기억의 보존을 위함’이다. 즉 낮은 인지도 대비 상속 의지는 높다.

해외 기업의 경우 애플이 유산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어 사망진단서와 접근 키가 확인되면 별도 계정을 제공하고 관리자는 해당 계정으로 고인의 계정에 3년간 접근이 가능하다.

구글도 휴면계정 관리자 서비스를 도입해 휴면기간이 지나면 지정한 사람에게 사진, 이메일, 문서 등의 디지털 자산을 전달하는데, 전달할 디지털 자산을 미리 지정할 수 있고 계정 전체 삭제 기능도 제공한다.

국내 기업의 경우 삼성이 휴대폰(갤럭시) 유산관리자 서비스를 개시했다. 네이버도 디지털 유산 정책을 제정하고 있다. 카카오는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이나 잔여 선불 전자지급수단 등 금전 환산 가능 권리가 환불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47개 주(州)에서 디지털 유산 관련법이 입법됐고(2022년), 독일도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디지털 유산 상속을 인정(2018년)했다.

한국에서도 디지털 유산 관리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조가 해당 역할을 맡을 경우 상조가 다루는 영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유산 관리’는 아직까지 생소한 부분이지만 상조가 맡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사전장례의향서 등의 작성을 통해 디지털 유산 관리 방법을 미리 지정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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