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CCTV 영상이 국회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영상에는 지난달 두 차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내 몸에 손 하나 까딱 못해", "나는 기결수가 아니다.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다"라며 반발했고, 교도관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권유했지만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느냐"고 맞섰다고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특혜를 누리며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 CCTV 열람 자체가 형집행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CCTV 기록은 수용자 계호 목적에 한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 논란이 불거질 여지도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을 넘어, 법적 절차와 사실 관계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법의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민주주의 원칙상 당연하다. 동시에, 수용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 집행 과정에서 과도한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았는지, 또 국회의 열람이 적법했는지는 제도적 기준 속에서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이번 논란은 한 전직 대통령의 태도와 특검, 국회의 대응이 맞물리며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 절차와 제도가 얼마나 일관되고 공정하게 작동하는가에 있다. 정치적 해석보다 사실과 원칙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법 집행과 인권 보장이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