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영부인이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원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형사27부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재판부는 동시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통일교 간부 윤모 씨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윤씨 사건은 오는 17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와,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특검은 2022년 4~8월 전성배 씨를 매개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를 수수하고,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 사건의 핵심 인물 김예성 씨는 김 여사와 함께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됐으며, 그의 사건은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김 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 자금 48억 원을 횡령하고, 사모펀드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