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일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완성형 뽑기)’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컴플리트 가챠’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은 조합 결과물을 다시 합쳐 새로운 아이템을 얻는 방식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보상을 얻기 위해 얼마를 써야 할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중도에 포기하면 그간의 지출이 매몰비용으로 전환돼 과소비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일본에서는 이미 금지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국내 게임사들의 관련 확률 조작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료 게임 콘텐츠 판매자의 정보 제공 의무, 환불·회수 사유 발생 시 구매대금 전액 반환 근거 마련 등 소비자 보호 장치가 포함됐다. 또한 게임사가 공시한 확률이 실제와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됐다.
김 의원은 "게임은 매매행위가 성립된 이후에도 판매자가 임의로 그 상품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기존의 법률만으로는 소비자들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다"며 "각각의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소비자 보호로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