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STV 박란희 기자】전산장애 발생 횟수가 많은 금융회사 20곳이 지난해 편성한 정보보호 예산의 약 30%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가운데 7곳은 올해 예산도 지난해보다 줄였다. 10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당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금융사들의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은 4천380억원이었다. 실제 집행액은 3천50억3천만원으로 집행률은 69.6%였다. 집행률이 가장 낮은 우리은행은 786억5천900만원 중 423억2천700만원을 사용해 53.8%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은 676억1천300만원 가운데 392억9천700만원을 집행해 58.1%였다. 한화생명도 58.1%, 수협은행은 60.7%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 감축 폭은 우리은행이 21.7%로 가장 컸다. 지난해 786억5천900만원에서 올해 615억6천600만원으로 줄었다. 한국씨티은행은 18.0%, 신한은행은 10.4% 감소했다. 한화생명과 산업은행, 케이뱅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도 정보보호 예산을 축소했다. 자료는 예산 편성과 집행 현황을 보여주지만, 집행률만으로 개별 전산장애의 원인이나 특정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박 의원은 보안투자를 단순한 경영 효율화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자산을 다루는 금융시스템의 신뢰에 관한 사안이라며, 당국이 투자 실태를 점검하고 부실이 확인된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STV 박란희 기자】은행 정기예금 금리 잇따라 올라…인터넷은행은 연 3.7%대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5대 은행의 예금 잔액도 증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일부 상품은 1년 만기 기준 연 3.7%대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1천6조871억원이었다. 전월보다 8천552억원 늘어난 규모로, 지난 5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잔액은 8월 말 이미 1천조원을 넘어섰다. 인터넷은행에서는 케이뱅크가 9월 29일 출시한 ‘내맘대로 이자받는 정기예금’에 1년 만기 연 3.71%를 적용했다. 카카오뱅크의 같은 만기 정기예금은 연 3.70%, 토스뱅크의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은 연 3.6% 수준이다. 시중은행도 금리를 조정했다. 우리은행은 7일부터 ‘WON플러스예금’ 1년 만기 금리를 연 3.50%에서 3.60%로 높였다. 지난달 두 차례 인상한 뒤 약 20일 만에 추가로 0.10%포인트 올린 것이다. 하나은행은 1일 ‘하나의 정기예금’ 1년 만기 금리를 0.20%포인트 인상해 연 3.60%로 조정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30일 ‘쏠편한 정기예금’을 연 3.50%로 높였다. 국민은행 역시 지난달 만기별 금리를 올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상품 금리를 추가 조정했다. 농협은행도 예금과 적금 금리를 인상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여러 은행이 잇따라 수신 상품 금리를 높인 흐름이다.
【STV 차용환 기자】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징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관련 수사 과정에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문제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지 부장판사 관련 두 차례 술접대 의혹이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이 약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공수처는 이듬해 9월에도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원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개인별 향응액과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해 이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 여당 의원들은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 네 차례 기각된 것을 두고 법원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영장 판단은 개별 재판의 영역으로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장이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판사를 상대로 한 소송 대응 문제와 판사가 원격시스템을 이용해 자택에서 영장을 처리하는 이른바 ‘재택영장’ 운영도 함께 거론됐다. 법원행정처는 관련 방식의 적절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STV 박란희 기자】국가보훈부 산하 기관이 제대군인 주간 무료관람 작품으로 영화 ‘암살자(들)’을 검토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논쟁으로 번졌다. 작품 자체의 역사적 해석뿐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무료관람을 지원하는 기준이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는 해당 영화를 제대군인과 가족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영화는 1974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 미수와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 사건을 소재로 한다. 국민의힘은 중앙정보부 윗선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는 극 중 설정 등 역사적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 작품에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보훈 관련 사업으로 영화를 선정한다면 별도의 공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영화가 실제 사건과 관련 기록을 토대로 창작적 해석을 더한 작품이라며 일부 설정만으로 역사 왜곡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보훈부 산하기관이 영화 소개 과정에서 시놉시스 내용을 활용한 점도 논쟁 대상이 됐다. 야당은 정부기관 명의의 홍보와 개별 작품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영화 무료관람 문제 외에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경찰 출석 일정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STV 박상용 기자】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사망자 증가와 함께 화장이 일반적인 장사 방식으로 자리 잡았지만, 화장시설과 장지 등 장사 인프라는 지역별 격차가 크고 새로운 장사 방식에 대한 제도와 시설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본지는 6회에 걸쳐 화장시설 수급과 지역 간 불균형, 산분장과 자연장, 디지털 추모, 국가 장사 인프라 정책의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수목장과 잔디장 등 자연장을 선택하는 유족이 늘면서 추모목의 위치와 수종, 주변 경관을 먼저 살펴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계약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고인을 안치한 뒤 그 공간을 얼마나 오래, 어떤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자연장지에서 흔히 사용하는 ‘분양’이라는 표현도 일반 부동산 거래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자연장 계약은 통상 토지나 추모목 자체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과는 다르며, 일정 공간을 사용하고 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 구조에 가깝다. 시설마다 사용기간과 연장조건도 다르다. 서울시립 자연장지는 최초 40년 사용 후 연장이 되지 않는 반면, 일부 지방 공설 자연장지는 최초 30년에 한 차례 30년 연장을 허용한다. 같은 자연장이라도 운영주체와 시설에 따라 이용조건이 달라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하다. 국유 수목장림도 별도의 사용계약기간을 두고 있다. 현행 운영규정은 최초 사용계약기간을 30년으로 하고 한 차례 30년을 연장해 최장 60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유족은 최초 사용기간뿐 아니라 연장 가능 여부와 기간 만료 뒤 처리방식까지 계약 전에 살펴봐야 한다. 관리비 역시 중요한 항목이다. 최초 사용료와 별도로 관리비가 부과되는지, 추모목과 잔디·주변시설 관리가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십 년에 걸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처음 지급하는 비용보다 장기적인 관리조건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추모목의 고사나 훼손도 현실적인 문제다. 자연재해나 병충해 등으로 나무가 고사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으로 대체 식재하도록 정한 공설시설도 있지만 사설시설은 계약조건이 제각각이다. 대체 식재 여부와 비용 부담, 안치 위치가 바뀔 가능성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설 자연장지는 운영주체의 장기적인 안정성도 살펴봐야 한다. 운영자가 바뀌거나 사업이 중단됐을 때 기존 안치자와 유족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관리 책임과 관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공설 자연장은 이용 자격이나 위치 선택에 제약이 있는 대신 이용료와 관리규정이 비교적 명확한 반면, 사설시설은 선택 폭이 넓은 만큼 계약조건과 비용 차이를 더욱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상조회사와 장례지도사가 자연장을 안내할 때도 단순히 가격이나 경관만 비교해서는 부족하다. 사용기간과 연장 여부, 관리비, 추가 안치 조건, 추모목 고사 시 처리, 운영주체 변경 시 기준까지 유족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자연장은 친환경적인 장사 방식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자연스럽다’는 이미지가 계약의 안전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나무를 고를 것인가보다 고인을 모신 공간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어떤 조건으로 유지될지를 확인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STV 박란희 기자】상조업계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교원라이프의 계열사 대여금 잔액이 사실상 0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대여금과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총액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관련 규정은 2027년 9월 9일부터 시행된다. 교원라이프의 자본금은 59억7천500만원으로, 단순 계산한 신용공여 한도는 약 29억9천만원이다. 감사보고서상 2023년 말 교원위즈·교원투어·교원인베스트 등에 빌려준 계열사 대여금 310억원은 이후 전액 회수됐다. 2025년에는 교원프라퍼티에 30억원을 단기로 빌려줬다가 같은 해 회수하면서 연말 기준 계열사 대여금 잔액은 0원이 됐다. 자회사 교원투어에 제공한 지급보증은 3억6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원프라퍼티와 교원스타트원은 교원라이프가 은행에서 상조부금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말 기준 약 4천887억원 규모의 담보와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교원라이프가 계열사에 자금을 제공하는 신용공여와는 반대 방향의 거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교원라이프를 포함한 14개 상조회사와 공제조합 2곳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신용공여 한도와 공시·보고 의무 등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교원라이프의 선수금은 2026년 3월 말 기준 1조7천369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5% 증가했다. 선수금 보전비율은 53%로 법정 최소 기준인 50%를 웃돌았다. 부채비율은 96%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자료에 따라 104~105%로 차이가 있어 최신 공시 기준으로 최종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여금 정리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상조회사의 특수관계인 자금거래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앞으로 대여금과 지급보증 등 내부거래의 공시가 강화되면서 대형 상조회사의 자금 운용도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STV 박상용 기자】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사망자 증가와 함께 화장이 일반적인 장사 방식으로 자리 잡았지만, 화장시설과 장지 등 장사 인프라는 지역별 격차가 크고 새로운 장사 방식에 대한 제도와 시설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본지는 6회에 걸쳐 화장시설 수급과 지역 간 불균형, 산분장과 자연장, 디지털 추모, 국가 장사 인프라 정책의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산분장이 법적 장례 방식으로 자리 잡은 지 1년이 넘었지만 장례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를 묻는 유족이 적지 않다. 법은 길을 열었지만 실제 이용 가능한 공간과 현장 안내는 아직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산분장은 2025년 1월 24일부터 개정 장사법과 시행령에 따라 제도화됐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장소는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구체화됐다. 해양에서는 거리 기준만 충족한다고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다. 환경관리해역이나 해양보호구역 등에서는 제한될 수 있고,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양식 활동에 지장을 줘서도 안 된다. 산분은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며 골분 외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도 제한이 따른다. 육상에서도 아무 산이나 공원, 하천에 골분을 뿌리는 방식은 제도화된 산분장으로 볼 수 없다.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가운데 산분을 위한 별도 장소나 시설을 갖춘 곳을 이용해야 한다. 결국 유족에게 필요한 것은 ‘산분이 가능하다’는 설명보다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예약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다. 울산은 제도화 이후 지역 여건에 맞는 산분장 모델을 검토해 온 대표적인 사례다. 울산연구원은 해수욕장과 항구, 수산자원·해양환경 관련 제한구역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해양 산분보다는 기존 장사시설을 활용한 ‘시설 산분’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울산의 높은 화장률과 울산하늘공원의 자연장지 운영 경험을 활용하자는 취지다. 실제 울산시설공단은 2026년 7월 ‘하늘공원 산분장 조성공사’를 발주해 개찰까지 마쳤다. 따라서 울산 사례는 산분장이 단순히 법에 들어간 장사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공공 장사시설 안으로 들어오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분은 봉안처럼 유골함을 장기간 보관하지 않아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한 번 뿌린 골분을 다시 회수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기 어렵다는 특성도 있다. 가족 간 충분한 합의 없이 결정하면 이후 추모 방식과 장소를 두고 아쉬움이 생길 수 있어 장례 결정 단계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분장 확대는 골분을 뿌릴 장소를 만드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공동헌화대와 추모정원, 고인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공간 등 유족이 이후에도 찾아와 기억할 수 있는 시설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유골을 물리적으로 보관하지 않는 방식일수록 추모의 장소를 어떻게 남길 것인지가 더 중요해진다. 상조회사와 장례식장, 장례지도사가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안내자료도 필요하다. 해양과 시설 산분의 차이, 이용 가능한 장소, 예약 절차와 비용, 산분 이후 추모 방법을 장례 초기에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유족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산분장의 다음 과제는 법적 허용 여부가 아니다.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고 예약부터 산분, 이후 추모까지 유족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STV 박상용 기자】가족이 숨진 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도 모든 재산정보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조회 대상 기관과 재산 종류에 따라 결과가 확인되는 시점이 크게 달라 유족이 이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안심상속은 정부24 또는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조회 항목 가운데 금융거래와 국세, 연금, 공제회, 4대 사회보험 관련 정보는 처리에 최대 20일이 걸릴 수 있다. 토지와 지방세는 약 7일, 자동차·건축물·어선 관련 조회는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 처리가 안내돼 있다. 유족 입장에서는 신청 당일 모든 재산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별도로 확인한 뒤 결과를 제공한다. 따라서 상속 절차나 채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회 항목별 처리기간을 고려해 일정을 잡는 것이 좋다. 신청 자격도 상속 순위와 신청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직계존속 등 선순위 상속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형제·자매 등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방문 신청을 해야 할 수 있다.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방문 확인이 필요한 사례가 있다. 상조상품 역시 안심상속을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고인이 생전에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선불식 상조상품에 가입했거나 장기간 납입해 온 경우 유족이 계약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안심상속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재산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다. 조회 결과를 받았다고 예금 지급이나 상조계약 승계·해지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처리 단계에서는 금융회사나 상조회사 등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상속관계 확인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장례를 마친 유족에게는 사망신고 이후 어떤 재산이 남아 있는지를 빠르게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금융재산과 부동산뿐 아니라 상조상품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상속은 장례 이후 재산 정리를 시작하는 기본 절차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