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TF, 12·3 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규정
공직자 281명 후속 조치… 시스템 공백 및 저항 사례 확인
【STV 이영돈 기자】'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12·3 비상계엄이 정부 기능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려 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하고, 약 두 달간 진행한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TF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불법계엄을 유지하려는 실행 계획이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 기관에서 마련되거나 이행된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지시가 군·경찰뿐 아니라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위험이 실재했다"며, 해제 후에도 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행위들은 사전 기획된 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부는 위헌적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했으며, 군과 경찰 3,600여 명은 국회와 선관위 등 주요 헌법기관을 차단하고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교정 당국은 구금 시설 여력을 파악하고, 국가안보실은 외교부에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발송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으며, 행안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여과 없이 전달되는 등 행정 기능이 내란에 작동했다. 해양경찰청의 한 공무원은 권한 없이 총기 불출과 유치장 개방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군과 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47개 중앙행정기관은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등 총 281건의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며, 특히 군이 수사 의뢰 108건 등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경찰과 외교부에서도 관련 조치가 이어졌다. 외교부는 국가안보실의 강압적 지시에 연루된 외교관 3명에 대해 징계와 수사 의뢰 절차를 밟고 있으며,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TF 외부 위원들은 계엄 선포 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판단을 받는 중간 절차가 전무했다는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며,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권한을 보장하고 헌정 파괴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보완을 강조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계엄 포고령을 거부하고 국회를 지키자는 글을 올린 경찰관이나 지시를 지연·거부한 외교부 공무원 등 일부 공직자의 저항 사례도 확인되어 제도 점검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