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16일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이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접수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법원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사정 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으며, 이후 건강상 사유를 들어 특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은 3차 강제 구인을 시도 중이다.
그는 구속 당일 내란·직권남용 혐의 공판에도 불출석했으며, 17일 예정된 재판 출석 여부도 불투명하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적부심과 출석 거부 등을 통해 수사 지연 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1월에도 그는 구속 취소를 요청해 한 차례 석방된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보석 청구 등 추가 대응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구속 취소 사유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