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금융위원회는 9일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 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불공정거래에 대응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이달 30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시장 질서 확립 기조에 따른 조치다.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등으로 나뉘었던 기존 대응체계를 통합해 긴급·중요 사건에 대한 초동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당국은 그동안 기관 간 권한 차이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합동대응단은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며, 거래소에 사무실을 두고 조사를 공동 진행한다. 인력은 금융위 4명(강제조사), 금감원 18명(임의조사), 거래소 12명(신속심리) 등 총 34명 규모로 시작해 향후 50명 이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혐의 종목에 대한 불공정 여부 심리를 맡고, 금감원은 자금 흐름 분석 등 임의조사, 금융위는 현장조사와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수행한다. 주된 조사 대상은 ▲불공정거래 전력자 ▲미공개정보 이용 ▲SNS·허위보도 악용 사례 등이다.
이 조직은 한시적 기구로, 향후 성과를 기반으로 상설화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존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심리·조사 과정 효율을 극대화해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감시 체계도 개선된다. 기존의 계좌 기반 감시 방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개인 중심 감시로 전환되며, 인공지능(AI) 기술도 도입된다. 계좌 분산 개설로 탐지를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10월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지급정지, 과징금 부과, 금융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윤수 상임위원은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아직 실효성 있게 집행된 사례가 없다”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적용 사례를 조만간 시장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이득이 의심되는 계좌는 조사 단계에서 즉시 지급정지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중대한 공매도 위반 시에는 주문금액의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 제재와 투자 제한도 병행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건전성을 위해 부실 상장사에 대한 퇴출 기준도 강화한다. 10일부터는 시가총액, 매출액 등 상장유지 요건을 상향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코스닥 퇴출 심사도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간소화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 확립이 핵심”이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