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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문형배·이미선 후임, 韓이 임명 가능”

野 ‘재판관 임기 연장법’ 추진에 맞불 작전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다음달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31일 공식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종전 입장이었지만 태도를 바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추진하자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꺼낸 카드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느냐’라고 질문을 받고 “과거에는 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이미 최상목 전 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3명 중 2명을 임명했다.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면서 “6명으로는 헌법재판소를 운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이 2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헌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현재까지 임명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따.

이어 “만에 하나 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각각의 법안을 상정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무기한 미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를 한 대행이 임명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몫인 마 후보자와는 다르게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는 한 대행이 즉시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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