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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공정위,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예방 주의보 발령

“‘사은품·적금’에 현혹되지 마라”


【STV 김충현 기자】#1 A씨는 SNS를 통해 적금성 상품이며 전자제품(애플워치+에어팟 프로)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사업자와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계약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제공된 전자제품은 사은품이 아니라 실제로는 상조 결합상품 계약(상조서비스 및 렌탈계약)으로 200개월을 납입해야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을 알게 되었고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전자제품 비용으로 3백만 원을 요구받았다.

#2 B씨는 2018년 11월 19일 60회까지 39,900원을 납입하고 이후로는 19,000원을 납입하며 144회 납입 후 만기가 되면 100% 납입금을 환급받는 정수기 렌탈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최근 정수기 렌탈료 미납 고지를 받고 확인한 결과 상조 결합상품임을 알게 되었고 계약해제와 납입금 환급을 요구하자 64.7%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원장 한기정)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근 상조업체,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상조서비스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22~’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였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 관련 주요 피해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를 확인할 것 등의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가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발신자부담),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상담/피해구제신청’)를 통하여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호 협력하여 상조 결합상품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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