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선불식 할부거래업 테두리에 여행업이 일부 포함되면서 미등록 업체에 대한 처벌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미등록 업체 리스트가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업체들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포함된 업체가 미등록할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1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2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테두리에 포함됐다.
2022년 3월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여행업 일부가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된 것이다.
이때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여행상품’은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으로 대금을 2개월 이상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며, 여행 서비스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후에 이뤄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로 ‘선불식’ ‘적립식’ ‘여행보험’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며, 여행 날짜가 특정되어 판매되는 여행상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이 규정한 여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부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해당하는 여행상품을 다루는 사업자들은 2023년 2월 3일까지(시행령 시행 후 1년 이내) 할부거래업에 등록해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일정비율 이상 보전해야 한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특성상 등록 시에는 ‘자본금이 15억 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정위는 시행령 시행 후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어 여행업체들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유도했으며, 이후 사실상 1년을 더 유예하면서 업체들의 등록을 권유하는 모양새다. 이는 ‘소비자 보호’라는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업체들의 개별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2년 가까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에 배려를 한만큼 이제는 등록을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테두리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등록하지 않을 경우 징역 3년 이하 혹은 벌금 1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특수거래과 편유림 과장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자본금 요건을 못 맞추는 업체들 있고,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다”라면서 “지자체에서 (해당 업체들에) 공문 보내고 필요하면 조사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편 과장은 “지자체에 강하게 (대응) 해달라고 주문했다”면서 “지자체 소관 아래에서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서울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담당자는 “공정위와 해당 사안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