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의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 연루자가 12명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결과가 발표되기 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중징계’를 예고한 만큼 연루자 강기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 등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12명 전원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송석준 의원과 윤희숙 의원은 (의혹 정도가) 간명하다”고 말했다.
적어도 송·윤 의원 2명은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도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 중간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원회 자료 내용도 보면 불명확한 부분도 있고 해서 최대한 확인하고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고, 페이스북에도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따라서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사들은 중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자들이 현역 의원인데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강하게 반발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민의힘 징계처분은 제명과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 네 가지가 있다.
대선을 앞두고 징계처분을 받아 대선 시기에 당 밖에 있으면 자연스레 당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
만약 탈당권유를 받은 경우 이 대표는 의혹을 소명하고 당으로 복귀하라는 입장이지만, 대선 과정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개별 의원들이 견뎌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