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자 2명의 공영 장례를 진행해 고인의 마지막을 지켰다.
부산 서구는 지난달 31일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쓸쓸하게 숨진 70대 여성과 50대 남성 등 2명에 대한 공영 장례를 엄수했다고 2일 밝혔다.
서구청은 위탁 장례업체와 함께 이들의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안치하고 정식 장례 절차에 따라 장례를 진행했다.
서구청은 지난해 7월 가족 해체와 빈곤 등 경제적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소외계층과 무연고자가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장례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부산 서구청이 공영 장례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2018년에 ‘공영장례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해 무연고 장례 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와 업무협약(MOU)를 맺고 공영장례를 진행하고 있다.
무연고자 사망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사망이 아니라 완벽한 고립을 의미한다.
심지어 고인의 친인척에 사망 소식을 알렸음에도 시신 인수를 거부해 고인의 장례식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이렇게 무연고자로 확인된 상황에서 친구나 지인도 장례를 치르기가 쉽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법적 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혼 배우자나 친구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난해에 지침을 바꾸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지침이 적용되기가 어렵다. 지자체나 병원 장례식장 등 현장에서 새로운 지침을 인지하지 못해 지인들의 장례식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공영 장례의 필요성을 인지하되, 실생활에서 장례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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