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라이프앤 폐업,상조보증공제조합 소비자 피해보상 시작 2019년 2월 13일까지 보상
더라이프앤, 폐업으로 상보공과 공제계약 해지
더라이프앤은 공제계약 해지 전까지 총 고객 선수금이 618억여원으로 상조보증공제조합이 피해보상금액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309억원이다.
이는 그동안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대형 공제사고로 더라이프 고객들이 309억원 모두를 현금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경우 상보공 자체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는 금액이다.
2016년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재현)의 국민상조(총선수금 900여억원) 공제사고와 더라이프 공제사고는 분명 다르다.
향후 더라이프 고객들의 피해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여파가 고스란히 상조보증공제조합에 미치게 되면 규모로 보았을때 그것은 치명적이 될 수가 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에 따르면 더라이프앤은 지난 6일 공제규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되었고, 상조업을 폐업할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더라이프 홈페이지와 공정위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란에는 정상영업으로 공개되고 있어 현재 까지도 더라이프 고객들의 매월 자동이체가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추정된 바 공정위는 빨리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더라이프앤의 선수금 보전기관인 상보공은 할부거래법 제2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더라이프앤 회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제금은 더라이프앤이 상보공에 정상 계약 건으로 신고한 납부금을 대상으로 하며, 납부금 신고 내역은 상보공 홈페이지의 공제번호통지서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더라이프앤의 회원은 2017년 2월 7일부터 2019년 2월 13일 사이에 보상금을 신청해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상보공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제금 관련 신청 서류는 등기 우편으로 상보공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의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항목에는 더라이프앤이 여전히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표기돼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더라이프앤은 부채비율이 340%에 달해 업계 전체평균인 113%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이 195억 원인데 반해 부채는 664억 원에 달했다. 지급 여력 비율 또한 27%로 업계평균 89%에 턱없이 모자랐다.
더라이프앤은 지난해 8월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관련의무 위반(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충현 김규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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