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김용현 전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직권보석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무조건 석방을 막기 위해 검찰이 요청한 조치였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하며 “사실상 구속 연장이며,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18일 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법원이 정한 조건에 따라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