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5일 대선 당시 지도부의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ㅜ언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키로 했다.
당무감사위는 “당헌·당규에 근거 없는 불법 행위”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권 전 위원장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중앙당사에서 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했다.
이어 “집권당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대선 후보를 당 지도부가 교체하려다가 실패한 사안”이라며 “징계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5월 10일(후보교체 시도 당일) 새벽에 참석한 선관위원, 비대위원 모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당무감사위원 대다수 의견이 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징계를 하는게 바람직하느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고민 끝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 두 사람 징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권 전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헌 74조 2항을 토대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당 후보를 교체하는 당원 투표를 진행했지만, 반대 표가 더 많이 나와 후보 교체는 무산됐다.
유 위원장은 “대선 후보 전당대회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초래해 여러 차례 토론회, 연설회를 거쳐 후보자를 검증하고 당원들이 엄중하게 이를 선택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 후보 사이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가 규정하거나 예상하는 사항도 아니고, 후보 선출 절차에 대한 당헌 74조 2 특례조항을 근거로 적극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교체 근거가 된 단일화 관련 당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후보가 앞서는 건 맞지만, 누가 봐도 대통령 후보를 바꿔야겠다고 할 정도로 납득할 만한 차이는 아니었다”면서 “비대위원 면담이나 각종 자료를 봐도 계엄 관련 수사를 받을 위험성 등 한 후보의 리스크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었다”라고 했다.
권 전 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면서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하고,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 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